법제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복직 법령해석

입력 2009년01월06일 07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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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장의 정년이 도과되면 위원회는 복직을 권고 할 수 없어”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요청한「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위원회는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정년이 도과된 경우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정년기준인 55세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언급하고,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이 도과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되기 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당 직장에서의 정년이 도과되었다면 위원회는 해당 직장에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한다면 아직 근로제공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말하고,


  -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와 관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에 적용된 정년을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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