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주빈과 성착취 공범에 인신매매 혐의' 적용하라

입력 2020년04월20일 16시4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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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라"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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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시민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이를 유포·거래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인신매매로 해석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내 성 착취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라넷 회원 100만명 중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한 명이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는 주범인 손씨만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뿐, 유료이용자 한국인 200명가량은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방조한 재판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성 착취는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로 취급하는 데 우리나라 재판부는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판결 때문에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 사람들이 범죄를 가볍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형량을 깎았다"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는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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