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교통상부, 통일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

입력 2009년01월21일 0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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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규정 개선으로 재외 국민 .이산 가족 등 권익 증진 기대

[여성종합뉴스] 앞으로 3월까지 석달동안 국민권익위회의 행정규칙개선 컨설팅을 받기위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뭉쳤다.

이번 컨설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협력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상호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영사업무, 재외국민 보호, 이산가족, 남북교류 협력사업, 새터민 지원 등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 개선해 대외관계 뿐아니라 남북교류에 서도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이산가족 등에 정부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게개선될 전망이다.

덧붙여 이번 컨설팅에이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대한 컨성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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