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 경찰청,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입력 2014년05월22일 19시47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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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유병언 5천만원.유대균 3천만원

[여성종합뉴스/양찬모 기자 ]  22일 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공개수배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아 피의자 2명(유병언.유대균)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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