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유승우 의원 부인 구속

입력 2014년06월10일 18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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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58·여)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48)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만간 유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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