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 잔존

입력 2009년02월03일 08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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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설명절행동강령 점검13건적발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전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납품업자들로부터 400만원의수표를 받은 A자치단체 7급 공무원과 직무관련업체 임원으로 부터300만원을 받은 B자치단체 7급공무원등 모두13명을 적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9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4건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분류 처리하는한편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에 100만이상의 금품을 받고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징계를받고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않아도 해임이나 파면의징계를 받게된다.

이에 권익위관계자는 "점검결과명절인사차 선물구러미등을 들고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이예년에 비해현저하게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갈수록 아직위반사례가 다수눈에 띄었다"면서"앞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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