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실태조사,요금 업소87.7%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입력 2014년06월26일 1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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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월,음식점과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의무 업종으로 지정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지역 미용업소 100곳을 조사한 결과 32개 업소가 옥외에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커트, 파마 등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한 73개 업소 중에서도 66개(90.4%)는 최저가격만 표시했다.

기본요금 외에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 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도 64개 업소(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3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150명)가 미용실 측이 표시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10만 원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천차만별이며 어떤 재료를 쓰는지, 누가 서비스하는지에 따라 추가비용도 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으면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저가격이 아닌 실제 미용서비스 요금 표시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대상 미용업소 확대 ▲가격표시 방법과 형식 표준화 ▲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인 음식점과 미용업을 옥외가격표시 의무 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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