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생활비가 곤궁했던 20대 아빠' 7개월딸 팔아'구속

입력 2014년07월02일 19시59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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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딸 60만원 받고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2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청원경찰서에서 7개월된 딸아이를 60만원을 받고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는 B씨를 만났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B씨가 자신의 딸을 잘 길러줄 것으로 여긴 A씨는 딸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생활비가 곤궁했던 A씨는 그러면서 B씨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A씨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통신자료 등을 분석, 죄어온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며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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