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특진제)개선 의료비 대폭 경감

입력 2009년02월22일 01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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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선택권보호 위한 설명의무 명시및 일반의사 범위 확대하기로

[여성종합뉴스]앞으로선택진료(특진)를 받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의 '건겅보험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줄고 대신 일반의사 범위가 대폭 늘어나 모든진료과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고, 병원은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선택진료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는등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임의 변경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 건)는 선택진료와관련한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건강을위해 특정 의사를통해 진료를 받는경우이다.

그러나 진료 수 가 이외비용을 환자가 부담해 심적인 고통이 가중되어 치료보다 병이 더해지는 악순환으로이어졌다. 

또한 의사나 병원측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의료계의고질민원으로 발생되어왔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2008년7~10월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도,개최한바있었다고 밝히고"이번 선택진료제의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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