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윗집 초등생 폭행한 주부에 벌금형

입력 2014년07월06일 11시4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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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는 도중에 뺨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행사했으며 A군은 이와 관련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는것.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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