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신도 구타 사망케 한 승려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4년07월06일 11시48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아온 윤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치료 명목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

[여성종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이씨의 성적 행위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가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에 소재한 자신의 법당에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 전모씨를 목탁이나 목재 망치, 죽비 등으로 온 몸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아온 윤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치료 명목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이다.

1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고, 이 때문에 전씨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정보 공개·고지 5년 명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혐의 중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윤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윤씨도 반항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