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도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시작

입력 2009년03월10일 11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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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번역가 이미도의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 과목 신설 -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과 법령․법제 실무 관련 지식의 체계적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11.부터13.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공직자 법제교육을 시작한다.

 11일 실시되는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은 지난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열 네 번째를 맞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의 법적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좋은 장(場)이 되어 왔다.

   특히 이번 법률교육에서는 유명 외화번역가인 이미도씨가 특별히 감수한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 과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교육이 아닌 창의적 상상력을 키우면서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교육은 그 밖에 ‘자치입법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례로 알아보는 행정법령’ 등 총 6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되는데, 특히 사례와 실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교육 교재와 동영상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여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교육 외에도 3. 30.부터 5. 1.까지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하반기에 ‘공법인 법률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연중 강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9년도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선진 법치국가’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법(법제, 입법, 행정법령 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법제교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법제교육을 준비해 왔다.

     법제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법률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문적․체계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교육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법제처는 별도의 법제교육원 없이 그동안 많은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2008년의 경우 약 1만 5천여명에 대해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그 수요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 참고: 법제처 주관․지원 법률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시․도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기타 법률 교육 지원

2003

2,359

42

47

67

120

2,635

2004

2,423

47

34

85

1,910

4,499

2005

2,310

44

43

85

4,310

6,792

2006

2,613

41

37

57

2,200

4,948

2007

1,942

40

42

28

4,713

6,765

2008

2,031

28

38

29

12,912

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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