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입력 2009년03월20일 00시47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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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일부개정 시행

 [여성종합뉴스]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며,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등이다.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는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통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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