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국회의원' 수사

입력 2014년08월22일 18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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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

[여성종합뉴스]  비리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에 대해 법원이 21일 3명에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철도비리와 해운비리에 각각 연루된 조현룡(69)·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가운데 김재윤 의원의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우선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게 각각 50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1500만원 등을 입법로비 대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김재윤 의원의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신계륜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은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실해 법원이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학용 의원의 경우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 외에도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출판기념회 축의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검찰은 출판기념회가 로비창구로 활용됐다면 처벌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은 9월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풀려난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떠 앉게 된다.

여기에 철도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신병 확보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해 검찰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검찰이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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