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지위 마련 대책을 살펴보면

입력 2009년03월24일 10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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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는 24일 경제 위기 극복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은 그시행 일을 기다리지말고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자  입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법률안 은 총85건이고 이중[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개에 관한 법률]등 국회통과된 중점추진및 핵샘 개혁 법률안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안 47건과 [개인 정보보호법],[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국회계류 중점추진 및 핵심 개혁법률안 중 하위법령마련이 필요한 법안 38건이다.

또 법제처는 핵심개혁법률안의 하위 법령조기 마련정책목표를 하위 법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하고 ,사전준비등을 통해 법률공포 후 최단기간에 하위법령마련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 4건은 입법기간 단축을 통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하위 법령마련이 완료된 상태이다.

하위법령조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 예고 단계로 진행토록 사전 준비하고 통과   이전에 새행령(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진행하며 국회상임위 통과 후 입법예고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이견의 조정이 어려워 입안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국무위원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이견 해소에 노력할 것을 각부처에 요청하고 법리적 문제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에 조정을 요청하며 정책적인 사항은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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