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

입력 2022년01월13일 12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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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또한,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이(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이(e)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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