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중교통 운전사 처벌 강화

입력 2022년01월20일 14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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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 3년간 박탈....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경찰청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한다.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이달 시행하고 적재불량 영상이나 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13년 이상 경과된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사고다발 화물차는 보험할인제가 폐지되며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의 경우 정부의 위험군 관리 대상에 포함돼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 받게 된다.


또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키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렌터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며 이 장비는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돼 스스로 충돌 위험시 감속·정지를 하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며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 기준도 강화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 발생 시 운행정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3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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