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등 논의

입력 2022년01월20일 15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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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 지시

총리실 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현장안착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법 시행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희망 사업장 대상 현장지원단의 방문컨설팅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올해 예산 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했다.

 

또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 집중·밀착관리, 패트롤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기업 등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기업 등 재발 방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노동계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지원과 함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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