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산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입력 2022년01월30일 1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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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충남도는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 중이며,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30일 14시부터 다음달 1일 02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일 후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가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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