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day 서비스’ 시행

입력 2022년02월14일 06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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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가 지난 25일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day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에 7일 소요되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시킨 것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시 건축물 인도일부터 개설등록신청이 가능하여 개설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이 소요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임차 이후 실제 영업일까지 신청인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일 다음날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설등록 부서와 세금부과 부서를 일원화하여 신청인이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기존에서는 개설등록 부서와 세금 관련 부서가 상이하여 신청인이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등록 부서 방문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제는 부서에서 개설신청과 동시에 전산을 활용하여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고 건축물의 적정성, 공제가입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등 강북구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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