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입력 2022년04월18일 22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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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18일부터 2개 사업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시 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시 보건소 또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본인부담금 환급청구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19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 및 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기간(표준·단축·연장형)을 선택,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더불어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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