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위험물운반자는 이제부터 자격 취득해야

입력 2022년05월01일 11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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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완도군은 군민들이 어업을 하기 위한 연료로 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많이 차량에 싣고 다닌다.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 시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험물 적재·하역 및 운반 중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험물 운반 자격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자이며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연중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가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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