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종교시설에 생활안정자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2년05월02일 09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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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종교시설의 운영을 돕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흥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류 검토를 통해 5월 중에 지급되며, 기도원 등 여러 시설 운영 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종교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접수처 031-380-5505 또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031-310-6701, 67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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