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05월08일 11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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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은 6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싱크홀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해 싱크홀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다”라며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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