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나서

입력 2022년05월24일 0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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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적법처리 포스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등 어선 사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어선 발생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뜻한다. 


이번 캠페인 내용으로는 ▲어업종사자 대상 선저폐수 적법 처리 관련 홍보 및 교육 ▲소형어선(10톤) 대상 선저폐수 직접 수거 지원 및 저장 용기 보관 선저폐수 무상 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등이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사고는 797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선에 의해 발생한 오염 사고가 330건으로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에서 항해 중 배출액 유분 농도가 15ppm(0.0015%)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나, 관련 설비가 없는 소형어선의 경우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양에 무단 배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저폐수 적법 처리 유도로 깨끗한 바다 보전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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