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2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창원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을 한 혐의로 건설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