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입력 2022년05월27일 17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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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인천시 관내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4건, 경고 40건 등 총 44건(5. 27. 현재)이며 보궐선거 관련 조치건수는 고발 1건(5.27.현재)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제7회 지선 121건 → 44건), 허위사실공표·비방,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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