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수욕장 등 하절기 계절음식점' 운영

입력 2022년06월16일 18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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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운영 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다.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장·조리장·급수시설·화장실 등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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