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2년 충주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입력 2022년06월24일 20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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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는  24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친인척 외) 30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긍정적 아이키우기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 양육능력 및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라 연 1회,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성장·지원 서비스와 위탁부모 및 친가정을 대상으로 발굴, 연계, 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위탁부모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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