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년10월08일 13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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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8일 고 유병언 씨 장남 대균 씨는 인천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이 진행,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대균 씨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범죄 액수를 합하면 79억 원으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대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결심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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