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2년06월29일 10시0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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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백운산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백운산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 취사,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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