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

입력 2022년06월29일 16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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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5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가능'

[여성종합뉴스/ 백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다음달 5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했다.

 

이에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법 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조합·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지며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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