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구, 도박혐의 직원 징계 제때 안 하고 승진" 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 2022년06월29일 17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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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  용산구가 도박 혐의를 받는 직원의 징계 의결을 미루고 오히려 승진 심사 대상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29일 관련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 소속 한 직원에게 도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받았다.

 

이때 용산구 직원 비위 조사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작년 1월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직원이 포함돼 7급으로 승진했다.


이 직원은 작년 1월 13일 도박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고 후 2주가 지난 27일에야 비위 조사 담당 직원들이 경징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는 작년 3월 용산구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으로 뒤늦게 의결됐다.

 

감사원은 징계 의결 업무와 연관된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용산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용산구는 또 관내 길가 청소를 수행하던 용역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약 2년간 간접노무비 1억1천35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알고도 부당 수령액 일부를 돌려받기만 하고 이 업체의 향후 입찰 자격은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작년 말 이 업체는 차기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아무 법적 제한 없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15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과장 1명의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용산구 정기 감사에서 확인됐다.(연합뉴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느슨한 외부 통제로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감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현 구청장(성장현)은 2010년부터 3선 연임 중으로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고, 작년 임기 말을 맞아 용산구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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