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특별 점검 실시

입력 2022년06월30일 10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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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22. 6. 7. ~ 6. 17.까지 2주간 중점 실시 하였으며, 도(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특별사법경찰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였고,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 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과태료, 개선명령 등)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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