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료 부동산전문상담 서비스 대면상담 ....

입력 2022년06월30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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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하던 ‘1:1 맞춤형 무료 부동산상담 서비스’를 내달부터 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면 상담은 부동산중개, 부동산평가, 지적측량 등 분야별 일정에 맞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구민 편의를 위해 청사 내 전문상담실에서 편안하게 전문상담관과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민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 거래계약서(매매 및 임대차) 작성방법,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계분쟁에 따른 지적측량 상담 등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5)에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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