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해 실량표시상품 검사!

입력 2014년10월10일 18시3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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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합성세제류 외 25종 품목 대상!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가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량표시상품의 표시사항과 허용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실량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검사는 가정용 합성세제류 외 25종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 표시,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검사를 통해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한다.
 
지난 번 실시했던 22종 품목에 대한 실량검사 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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