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8월 26일까지

입력 2022년07월17일 16시34분 윤영애 객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 지급

[여성종합뉴스/윤영애객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는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보도자료)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