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천공항공사 사장 중부경찰에 고발

입력 2022년08월06일 14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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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휴·폐업 진행 반대 성명서 발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가 지난 7월12일  인천공항의 휴업 신고서 처리가 알려지면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휴·폐업을 반대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철도안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지난5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 차량 중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4개의 편성 중에 현재 2개의 편성이 운행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더해 운행 가능한 열차가 있음에도 휴업을 강행한 인천공항 사장을  7월 2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조 제1항은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며, 제79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이다.

 

노조는 자기부상철도의 소유권자인 국토교통부 투자개발과가 인천공항의 휴업 신고 관련 ‘휴업 진행 시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인천시에 문서 통보하여 사실상 휴업 진행을 승인했다며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함에 있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인천공항이 자기부상철도 중정비 미 실시로 2개의 편성이 운행 중단되었으며, 총 4개의 편성 중에 3개의 편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휴업을 진행 중인 사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수시점검 실시를 이달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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