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입력 2022년08월08일 12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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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8,704건 9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2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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