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속도로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 ’집중단속

입력 2022년08월16일 16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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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최근 판스프링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과 뉴스가 보도되며 국민불안 가중, 관련기관의 엄정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고속도로에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활용하는 판스프링의 튜닝승인 및 적재함 보조 장치의 고정·적재불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나 진출입로에서 주1~4회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관리청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면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 판스프링에 대한 정비·적재함 보조지지대로 사용시 튜닝승인·적재물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해 줄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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