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필요

입력 2022년08월17일 09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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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정책위의장 국방위원 )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이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로 분류하고 있다.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비전형적 자폐장애는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페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824명,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인원 622명,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어 소집해제가 된 건수는 11건이었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5급과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9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복무 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3건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자폐스펙트럼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요원들과 조화로운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특기를 살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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