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독려

입력 2022년08월17일 10시4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7,728건·1억9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2,387건·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

 
장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청 재무과(부과팀)로 우편·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