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입력 2022년08월17일 14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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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는 22일부터 22개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천887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을 원하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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