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투기목적 농지취득 막는다…'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입력 2022년08월17일 16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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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농지원부 제도도 개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심의 기관인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각 시·구·읍·면에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5가지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더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8일부터 농지원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돼온 자료다.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대장 변경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와 농지에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오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신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해 농지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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