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주차단속 유예’확대해 운영

입력 2022년08월18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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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 첫걸음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도봉구는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본 결정으로 8월 22일부터 6차로 미만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추가로 유예한다.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 운영한다.


단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주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등)에 의한 신고 차량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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