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업장 추가 모집

입력 2022년09월16일 21시4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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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잔여 예산인 6억 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최종 모집한다.


서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4년 연속 추진 중인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최대 90%(8억 원)에 달하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3년간(2019~2021)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4개에 달하는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중 최대 지원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 역시 서구는 인천시 군‧구 중 최다 예산인 5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액 지원을 목표로 잔여 예산 6억 원에 대해 참여 사업장을 최종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사업참여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기방지시설 설계의 적정성과 업체의 개선 의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기술 진단), ‘방지시설 보조금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서구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기술 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 및 시설개선 등 대기오염물질 추가 감소 방안 등도 강구한다.


또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사업장별 279~369만 원)해 측정기기 의무 부착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 운전상태까지 실시간 점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르면 개정내용 시행(‘22.5.3.) 후 설치된 사업장 중 4종 사업장은 내년도 6월 말까지, 5종 사업장은 내후년 6월 말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서구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 건강에 대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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