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2년12월05일 04시3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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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의원 강선우(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일(금)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선우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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