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 실시

입력 2023년02월01일 0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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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가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의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연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연 1.8% 고정금리로 실시되는 이번 융자지원은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여신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21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융자지원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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