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경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

입력 2023년03월02일 17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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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안한 자영업자 징역 최고 3년→1년…경제형벌 108개 2차 개선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형량을 낮추거나 형벌 대신 행정 제재만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경제 형벌 때문에 자영업자가 전과자가 되거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7개 법에서 32개 경제 형벌 개선 조항을 1차로 발굴했고 이번에 2차로 51개 법에서 개선해야 할 108개 형벌 조항을 추렸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 형벌 62개, 생활 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사업자(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정 조치부터 받게 된고 그동안 음식점 사장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게를 인수하고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양형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조리사가 아닌데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쓰면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을 완화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거쳐 시정 조치를 한 뒤에도 바뀌지 않으면 그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급성장한 혁신 기술이 의도치 않게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유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줄어 신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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