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입력 2023년03월07일 04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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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 원이며,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년 9월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누리집(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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